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급여가 인상돼도 주택자금 세액공제가 계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422회신일 1989.12.06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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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2.06

당초 세액공제대상이 된 자는 급여 인상 후에도 계속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대상자의 월정급여가 인상된 뒤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세액공제대상이 된 자는 급여 인상 후에도 계속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대상자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대상자에 해당한 후 월정급여가 인상된다. 급여 인상 이후에도 세액공제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근로자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자는 그 후 월정급여가 인상되더라도 계속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자는 그후 월정급여가 인상되더라도 계속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대상자의 월정급여가 인상된 후에도 계속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로자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자는 그 후 월정급여가 인상되더라도 계속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 시행령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 법률시행령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422 (1989.12.06 회신), "급여가 인상돼도 주택자금 세액공제가 계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0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029)
원 제목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대상자가 급여 인상 후에도 계속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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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