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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액은 저축액의 10%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7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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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액은 저축액의 10%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한도 내에서 저축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근로자증권저축의 세액공제액이 저축한 금액의 10%인지를 묻는다. 정해진 한도 내에서 저축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한도는 계약체결 당시 월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30%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저축계약체결 당시의 월급여액을 년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30을 한도로 하여, 저축한 금액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의한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당해 저축계약체결 당시의 월급여액을 년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30을 한도로 하여, 저축한 금액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저축한 금액의 100분의 10인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의한 세액공제는 해당 저축계약체결 당시의 월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하여, 저축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5 (<time datetime="1989-01-26">1989.01.26</time> 회신),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액은 저축액의 10%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65)
원 제목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저축한 금액의 100분의10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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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