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증권저축 세액공제를 뒤늦게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767회신일 1989.12.2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권저축 세액공제를 뒤늦게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2.29

다음 해 5.31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를 연말정산과 확정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다음 해 5.31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증권저축금액을 실제 납입한 연도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하지 않았다. 다음 해 5.31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근로자증권저축금액을 실제로 납입한 당해년도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또한 다음해 5.31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724, 1989.12.27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를 연말정산에서 하지 않고 과세표준확정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답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참고.

붙임:

※ 법인22601-2724, 1989.12.2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72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767 (1989.12.29 회신), "증권저축 세액공제를 뒤늦게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0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013)
원 제목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를 미이행시 세액공제 불가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