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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으로 조기 인출해도 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퇴직 전 근무지의 연말정산에서 취득 시 세액공제를 하며, 한도는 퇴직 시까지의 월정급여액 합계로 계산한다.
퇴직 때문에 예탁일부터 1년 전에 주식을 인출한 경우의 세액공제와 공제한도를 물었다. 퇴직 전 근무지의 연말정산에서 취득 시 세액공제를 하며, 한도는 퇴직 시까지의 월정급여액 합계로 계산한다. 주식은 조합을 통해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1월 이내에 예탁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사주조합원이 법인 주식을 조합을 통해 취득한 뒤 취득일부터 1월 이내에 예탁했다. 이후 퇴직하여 예탁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주식을 인출했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을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1월 이내에 예탁하였으나 퇴직으로 예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한 경우 퇴직 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시 우리사주 취득시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세액공제한도액 계산시 당해연도 월정급여액의 연간합계액이란 퇴직시까지의 월정급여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나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예탁하였으나 그 후 퇴직으로 예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한 경우 퇴직 전 근무지인 A법인에서 소득세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시 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다의 경우 세액공제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 제2호의 당해연도 원정급여액의 연간합계액이라 함은 당해연도 퇴직시까지의 월정급여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3. 귀 질의라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신물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가·나. 퇴직으로 예탁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주식을 인출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다. 세액공제한도액 계산에서 당해연도 월정급여액의 연간합계액은 무엇인지.
라. 유사 질의에 관한 회신 내용.
회답
1. 질의 가·나의 경우 퇴직 전 근무지인 A법인이 소득세법 제152조에 따른 연말정산을 할 때 우리사주 취득 시의 세액공제를 합니다.
2. 질의 다의 경우 당해연도 월정급여액의 연간합계액은 당해연도 퇴직 시까지의 월정급여액 합계액을 말합니다.
3. 질의 라는 유사 질의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52조 (납세조합의 징수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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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688 (1989.12.22 회신), "퇴직으로 조기 인출해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2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224)
- 원 제목
-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퇴직으로 인출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 및 세액공제한도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