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재형저축 공제 순위와 과오납 환급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형저축 공제를 우선 적용하고 과오납은 이후 불입할 기금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재형저축과 근로자증권저축의 세액공제 순위 및 재형저축 공제액 과오납 환급 방법을 묻는다. 재형저축 공제를 우선 적용하고 과오납은 이후 불입할 기금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공제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고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재형저축기관에 세액공제액을 기금으로 납입하였다. 그 납입액에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재형저축기관에 기금으로 납입한 세액공제액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 다음달 이후 징수하여 불입할 기금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한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되 그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재형저축기관에 기금으로 납입한 동 세액공제액에 과오납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달 이후에 징수하여 불입할 기금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산형성저축과 근로자증권저축의 세액공제 적용 순위 및 재형저축기관에 납입한 세액공제액의 과오납 환급 방법.
회답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한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되 그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재형저축기관에 기금으로 납입한 동 세액공제액에 과오납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달 이후에 징수하여 불입할 기금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와 특례는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13
- 환지예정 농지의 양도시기와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20
- 판매용 다세대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78
- 직접 지은 신축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67
- 일반주택 양도 때 감면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24
- 감면 신축주택도 1세대1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90 (<time datetime="1988-12-16">1988.12.16</time> 회신), "재형저축 공제 순위와 과오납 환급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60)
- 원 제목
- 재형저축세액공제와 근로자증권저축세액간의 세액공제순위 및 재형제축세액 공제액 과오납의 환급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