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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 공제 순위와 과오납 환급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69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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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형저축 공제 순위와 과오납 환급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형저축 공제를 우선 적용하고 과오납은 이후 불입할 기금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재형저축과 근로자증권저축의 세액공제 순위 및 재형저축 공제액 과오납 환급 방법을 묻는다. 재형저축 공제를 우선 적용하고 과오납은 이후 불입할 기금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공제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고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재형저축기관에 세액공제액을 기금으로 납입하였다. 그 납입액에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재형저축기관에 기금으로 납입한 세액공제액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 다음달 이후 징수하여 불입할 기금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한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되 그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재형저축기관에 기금으로 납입한 동 세액공제액에 과오납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달 이후에 징수하여 불입할 기금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산형성저축과 근로자증권저축의 세액공제 적용 순위 및 재형저축기관에 납입한 세액공제액의 과오납 환급 방법.

회답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한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되 그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재형저축기관에 기금으로 납입한 동 세액공제액에 과오납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달 이후에 징수하여 불입할 기금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90 (<time datetime="1988-12-16">1988.12.16</time> 회신), "재형저축 공제 순위와 과오납 환급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60)
원 제목
재형저축세액공제와 근로자증권저축세액간의 세액공제순위 및 재형제축세액 공제액 과오납의 환급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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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