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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 감면세액의 적립금은 언제 적립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7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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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피합병법인 감면세액의 적립금은 언제 적립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병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한다.

피합병법인이 적용받은 공제·감면 등에 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시기를 묻는다. 합병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한다. 합병일 이후 최초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 시 적립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이 최종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에서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았다. 이에 따른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시기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이 최종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계산시에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합병법인의 합병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시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피합병법인이 최종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계산시에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방법에 관하여는 합병법인의 합병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시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이 최종사업연도에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시기.

회답

합병법인의 합병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 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74 (<time datetime="1988-03-08">1988.03.08</time> 회신), "피합병법인 감면세액의 적립금은 언제 적립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07)
원 제목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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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