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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의 이월 세액공제를 승계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1과 3은 검토 중이며 질의 2는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이월임시투자세액공제 승계 여부 등을 물었다. 질의 1과 3은 검토 중이며 질의 2는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질의 2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적용 법규가 불분명하여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임시투자세액 공제요건이 합병법인에 그대로 승계된 때에 한하여 합병법인에 대해서도 공제할 세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1 및 3의 경우는 면밀히 검토중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라며
2. 질의2의 경우 세액공제의 근거가 되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적용 법규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재무부소득22601-565, 1987.07.13)을 참고
붙임 :
※ 재소득22601-565, 1987.07.13
정제 정리
질의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이월임시투자세액공제를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 및 3은 면밀히 검토 중입니다.
2. 질의 2는 세액공제의 근거가 되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적용 법규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유사 질의회신문(재무부소득22601-565, 1987.07.13)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무부소득22601-565 (게시판 미보유)
- 재소득22601-565 합병 시 투자공제 이월세액을 승계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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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514 (<time datetime="1989-12-12">1989.12.12</time> 회신), "피합병법인의 이월 세액공제를 승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43)
- 원 제목
-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임시투자세액공제승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