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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 세액공제의 순위와 환급은 어떻게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종전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재형저축과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의 순위 및 과오납 환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법인22601-3690 회신문에 제시된 것으로 언급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한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되 그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재형저축기관에 기금으로 납입한 동 세액공제액에 과오납이 있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달 이후에 징수하여 불입할 기금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3690, 1988.12.16
정제 정리
질의
재형저축세액공제와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가 함께 해당하는 근로소득자의 공제 순위 및 재형저축세액공제액 과오납의 환급 여부.
회답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인22601-3690, 1988.12.1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690 재형저축 공제 순위와 과오납 환급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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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385 (1989.12.01 회신), "재형저축 세액공제의 순위와 환급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2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205)
- 원 제목
- 재형저축세액공제와 근로자 증권저축세액이 같이 해당하는 근로소득자의 세액공제의 순위 및 재형제축세액 공제액에 과오납이 있을때 이의 환급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