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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저축 세액공제액과 적용 순서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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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납입한 연간 저축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고 재산형성저축 공제를 먼저 적용한다.
근로자증권저축의 공제액, 재산형성저축과의 적용 순서 및 경로우대자 범위를 물었다. 실제 납입한 연간 저축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고 재산형성저축 공제를 먼저 적용한다. 공제대상 경로우대자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당해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연간 근로자증권저축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의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당해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년간 근로자증권저축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근로자의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함.
3. 귀 질의 다의 경우, 공제대상 경로우대자라함은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이상인자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의 공제 범위.
나. 재산형성저축 세액공제와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의 적용 순서.
다.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의 범위.
회답
1. 당해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연간 근로자증권저축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2. 근로자의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3. 공제대상 경로우대자는 당해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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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35 (1989.02.27 회신), "증권저축 세액공제액과 적용 순서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72)
- 원 제목
-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