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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 시 어떤 가산액을 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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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상당 가산액은 징수하지 않지만 미납부가산세는 법인세로 징수한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아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가산액 징수 여부를 물었다. 이자상당 가산액은 징수하지 않지만 미납부가산세는 법인세로 징수한다. 미납부가산세는 공제 사업연도의 자진납부기한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할 자가 이를 적립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이를 적립하지 아니하여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 가산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미납부가산세를 법인세로서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이를 적립하지 아니하여 동법 동조 제1항의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2조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 가산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미납부가산세를 법인세로서 징수하는 것이며 미납부가산세의 적용기간은 그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과세액의 자진납부기한으로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아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이자상당 가산액과 미납부가산세의 징수 여부.
회답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이를 적립하지 아니하여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자상당 가산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나, 미납부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한다. 미납부가산세의 적용기간은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과세액 자진납부기한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3호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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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94 (1988.07.18 회신),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 시 어떤 가산액을 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16)
- 원 제목
-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이자상당 가산액 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