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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가 바뀌어도 증권저축 공제를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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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근무지가 바뀌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증권저축 가입자의 근무지 변경과 우리사주주식 조기 인출의 세액 처리에 관해 물었다. 저축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근무지가 바뀌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우리사주주식을 예탁일부터 1년 전에 인출하면 인출금액에 대해 공제한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자증권저축을 가입한 자가 저축계약기간 중에 근무지가 변동된 경우에도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때에는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1)의 경우 근로자증권저축을 가입한 자가 저축계약기간중에 근무지가 변동된 경우에도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하지 않은때에는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2. 질의2) 3)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주식을 취득하여 ○○주식회사에 예탁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예탁일(주식취득자금을 대여받은 경우에는 대여금 잔액의 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전에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근로자증권저축 계약기간 중 근무지가 변동된 경우의 세액공제 여부
2. 세액공제받은 우리사주주식을 1년 전에 인출한 경우의 추징 여부
회답
1. 근로자증권저축 가입자의 근무지가 계약기간 중 변동되어도 해당 저축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우리사주주식을 예탁하고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예탁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인출하면 인출금액에 대해 공제한 세액 상당액을 추징합니다. 주식취득자금을 대여받은 경우에는 대여금 잔액 상환일부터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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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34 (<time datetime="1989-02-27">1989.02.27</time> 회신), "근무지가 바뀌어도 증권저축 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71)
- 원 제목
- 근로자증권저축을 가입한 자가 저축계약기간 중에 근무지가 변동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