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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배당에도 우리사주 세액공제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 22601-230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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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식배당에도 우리사주 세액공제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06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식배당은 우리사주 취득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주총회 결의로 주식배당을 받을 때 우리사주 취득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식배당은 우리사주 취득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는 소액주주인 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기회사 주식을 취득할 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는 소액주주기준에 해당하는 우리사주 조합원이 자기회사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주식배당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는 소액주주기준에 해당하는 우리사주 조합원이 자기외사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한다는 것이므로 상법 제462조의2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주식배당에 우리사주 취득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소액주주기준에 해당하는 우리사주 조합원이 자기회사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하므로, 상법 제462조의2에 따른 주식배당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서473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 22601-23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O심1990광056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 22601-23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22601-2302 (<time datetime="1990-12-06">1990.12.06</time> 회신), "주식배당에도 우리사주 세액공제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6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676)
원 제목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주식배당을 받는 경우 우리사주취득시 세액공제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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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