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다른 내국인에게서 산 특허권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 22601-15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내국인에게서 산 특허권도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특허권을 다시 획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 비용이 아니다.

다른 내국인이 보유한 특허권의 재취득 비용이 기술인력 개발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특허권을 다시 획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 비용이 아니다. 최초 설정등록자에게서 특허권을 구입해 보유한 내국인에게 다시 취득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특허권을 최초 설정등록자로부터 구입해 보유하고 있다. 질의자는 그 내국인에게서 특허권을 다시 획득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특허권을 최초에 설정등록한 자로부터 구입하여 보류하고 있는 내국인에게서 그 특허권을 다시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기술 인력개발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허권을 최초에 설정등록한 자로부터 구입하여 보류하고 있는 내국인에게서 그 특허권을 다시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6“기술인력 개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최초 설정등록자로부터 특허권을 구입해 보유한 내국인에게서 그 특허권을 다시 획득한 비용이 기술인력 개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비용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6의 “기술인력 개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22601-155 (<time datetime="1991-01-23">1991.01.23</time> 회신), "다른 내국인에게서 산 특허권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13)
원 제목
내국법인 소유 특허권을 구입비용이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