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수정신고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9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정신고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수정신고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911, 1990년 4월 18일 회신문을 첨부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표준 신고 시 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오류로 인해 공제받지 아니한 세액이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 기한 내에 소정절차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911, 1990.04.18

정제 정리

질의

수정신고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해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법인22601-911(1990.04.18)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911 누락된 세액공제를 수정신고로 받을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93 (<time datetime="1991-03-22">1991.03.22</time> 회신), "수정신고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37)
원 제목
수정신고에 의해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