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대표이사 여비도 기술개발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4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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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표이사 여비도 기술개발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열거된 기술개발비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대표이사와 기술자에게 든 여비교통비가 기술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기술개발비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계정과목 명칭과 관계없이 시행규칙에 열거된 비용만 기술개발비로 인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표이사와 기술자에게 여비교통비가 발생했다. 이 비용을 기술·인력개발 세액공제 대상 기술개발비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기술ㆍ인력개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술개발비는 계정과목의 명칭에 불구하고 열거된 비용만을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6] 1의 마목의 기술개발비는 계정과목의 명칭에 불구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열거된 비용만을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대표이사ㆍ기술자에 소요된 여비교통비가 기술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6] 1의 마목의 기술개발비는 계정과목의 명칭에 불구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열거된 비용만을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44 (<time datetime="1991-11-27">1991.11.27</time> 회신), "대표이사 여비도 기술개발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11)
원 제목
대표이사ㆍ기술자에 소요된 여비교통비가 기술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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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