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술·인력개발비 공제 적립금은 언제 적립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40회신일 1990.04.1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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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술·인력개발비 공제 적립금은 언제 적립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4.11

비용 지출 연도에 공제하고 같은 사업연도 이익처분으로 적립하며, 미공제분은 절차에 따라 수정신고할 수 있다.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및 수정신고를 물었다. 비용 지출 연도에 공제하고 같은 사업연도 이익처분으로 적립하며, 미공제분은 절차에 따라 수정신고할 수 있다. 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에 관해 미리 적립한 금액은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아닌 임의적립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현금으로 지출했거나,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에서 관련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동 비용을 현금으로 지출한 각 과세연도에 공제하고 그 공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금액에 대하여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임의적립금으로서 같은 법 제91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동 비용을 현금으로 지출한 각 과세연도에 공제하고 (같은법 기본통칙2-5-6...17참조), 그 공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같은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당해 사업연도이전에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에 대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임의적립금으로서 같은법 제91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같은법 기본통칙5-1-8...91참조).

3. 당초 법인세과세 표준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따른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방법과 당초 미공제 시 수정신고 가능 여부.

회답

1.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비용을 현금으로 지출한 각 과세연도에 공제하고, 공제세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2. 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에 대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임의적립금이며, 같은법 제91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3.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40 (1990.04.11 회신), "기술·인력개발비 공제 적립금은 언제 적립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853)
원 제목
기업합리화적립금에 적립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