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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으로 대여금을 갚으면 세액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식취득자금 대여금을 퇴직금으로 상환할 때 우리사주취득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정액급여의 연간합계액은 해당 연도 퇴직 시까지의 월정액급여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사주조합원이 법인에서 주식취득자금을 빌려 조합을 통해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했다. 이후 퇴직하는 날에 대여금을 퇴직금으로 상환한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법인으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대여받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그 대여금을 퇴직하는 날에 퇴직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이 법인으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대여받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그 대여금을 퇴직하는 날에 퇴직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2 각항의 규정에 따라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 제2호의 당해연도 월정액급여의 연간합계액은 당해연도 퇴직시까지의 월정액급여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 취득 후 주식취득자금 대여금을 퇴직일에 퇴직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의 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2 각항에 따라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 제2호의 당해연도 월정액급여 연간합계액은 당해연도 퇴직 시까지의 월정액급여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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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67 (<time datetime="1991-04-16">1991.04.16</time> 회신), "퇴직금으로 대여금을 갚으면 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5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576)
- 원 제목
-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의 적용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