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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성저축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7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산형성저축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형저축기관 등에 납입해야 하며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보다 우선 적용한다.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방법과 한도액을 물었다. 재형저축기관 등에 납입해야 하며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보다 우선 적용한다. 각 세액공제액의 합계는 근로소득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형저축기관 또는 그 대형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법에 의한 세액공제는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에 우선하여 적용되나 각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은 근로소득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3290, 1988.11.14

정제 정리

질의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과 한도액.

회답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형저축기관 또는 그 대형기관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해당 세액공제는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에 우선하여 적용되나, 각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은 근로소득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유사 질의 회신문인 법인22601-3290, 1988.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29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74 (<time datetime="1990-04-03">1990.04.03</time> 회신), "재산형성저축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8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889)
원 제목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과 한도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