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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술자 지급비용은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법인이 파견한 기술자에게 지급한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한 비용이 기술 및 인력개발비인지 물었다. 외국법인이 파견한 기술자에게 지급한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외자도입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으로 기술도입을 위해 파견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자도입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기술도입을 위해 외국인기술자를 파견하였다. 질의자는 해당 기술자에게 비용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그 기술도입을 위하여 외국법인이 파견한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그 기술도입을 위하여 외국법인이 파견한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의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기술도입을 위해 외국법인이 파견한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외자도입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도입을 위해 외국법인이 파견한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의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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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 (<time datetime="1991-01-08">1991.01.08</time> 회신), "외국인기술자 지급비용은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7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751)
- 원 제목
- 외국인기술자에 지급하는 비용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