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월정액급여 60만원 초과자도 저축 세액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9회신일 1989.01.2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월정액급여 60만원 초과자도 저축 세액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1.20

세액공제는 월정액급여가 6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재산형성저축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월정액급여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저축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액공제는 월정액급여가 6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재산형성저축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세액공제액에 과오납이 있으면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근로자에게 환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회신 당시 제목은 ‘근로소득세액연말정산의 경우의 환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4조(근로소득세액연말정산의 경우의 환급) ①법 제152조 또는 법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에 따른 용역 중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제공하는 조제용역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② 삭제 <2009.2.4> ③법 제127조제1항제3호 및…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재산형성저축을 하고 있으며 월정액급여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납부한 세액공제액의 과오납 처리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 규정에 의해 월정액급여가 6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재산형성저축을 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공제액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정액급여가 60만 원이하인 근로자가 재산형성저축을 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공제액에 과 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월정액급여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저축 세액공제 여부와 과오납액의 처리.

회답

재산형성저축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월정액급여가 6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재산형성저축을 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공제액에 과오납이 있으면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를 준용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환급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9 (1989.01.20 회신), "월정액급여 60만원 초과자도 저축 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49)
원 제목
재산형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에 있어서 월정액급여 60만원 초과자의 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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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