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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견본품 직기 구입비도 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세서는 비용의 실제 내용대로 구분하며 견본품 구입비 해당 여부는 용도와 사용내역으로 판단한다.
전담부서가 연구용으로 쓰는 견본품 직기 구입비의 세액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명세서는 비용의 실제 내용대로 구분하며 견본품 구입비 해당 여부는 용도와 사용내역으로 판단한다.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담부서가 견본품용 직기를 소모성 기술개발 연구용부품으로 사용한다. 해당 직기의 구입비용을 기술 및 인력개발비 관련 명세서에 반영하고 세액공제를 적용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구입비용 해당여부는 그 구체적인 용도 및 사용내역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인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6조 제7항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지출에 관한 명세서상 구분 및 비목란은 그 비용의 실제 내용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별표6]의 구분 및 비용별로 기입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제1항(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별표6]
1. 기술 개발 가목2호의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구입비용 해당여부는 그 구체적인 용도 및 사용내역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 기술 및 인력개발비지출에 관한 명세서의 구분 및 비목 기재 방법.
2. 전담부서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직기 구입비용의 세액공제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6조 제7항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지출에 관한 명세서상 구분 및 비목란은 비용의 실제 내용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별표6]의 구분 및 비용별로 기입한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제1항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같은법 시행령 [별표6] 1. 기술 개발 가목2호의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구입비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용도 및 사용내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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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125 (<time datetime="1989-11-14">1989.11.14</time> 회신), "연구용 견본품 직기 구입비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23)
- 원 제목
- 견본품용 직기를 소모성 기술개발 연구용부품으로 사용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