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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시설에 특별상각과 세액공제를 함께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에너지시설에 특별상각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종전 회신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상각대상자산은 에너지절약형시설로서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은 시설은 특별상각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별첨 법인1264.21-3746, 1984.11.20)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3746, 1984.11.20
정제 정리
질의
에너지시설에 대하여 특별상각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내용을 참고합니다.
붙임: 법인1264.21-3746, 1984.11.2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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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93 (<time datetime="1990-04-16">1990.04.16</time> 회신), "에너지시설에 특별상각과 세액공제를 함께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9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914)
- 원 제목
- 에너지시설에 대하여 특별상각과 세액공제의 동시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