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술인력개발비 공제의 지출기간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4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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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술인력개발비 공제의 지출기간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해 2년간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적용한다.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지출기간을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해 2년간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적용한다. 질의 가·나는 검토 중이며 질의 다는 내용이 불분명한 범위에서 회신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당해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 가 및 나의 경우는 면밀히 검토중임.

2. 질의 다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은 당해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검토 중.

나. 검토 중.

다.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지출기간.

회답

1. 질의 가 및 나는 면밀히 검토 중이다.

2. 질의 다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제2항은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40 (<time datetime="1991-10-29">1991.10.29</time> 회신), "기술인력개발비 공제의 지출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26)
원 제목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지출기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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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