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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73회신일 1990.10.16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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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0.16

매년 실제 납입액 중 연 환산 월정액급여의 30% 한도에 대한 10%를 공제하며, 중도해지 시 원칙적으로 전액 징수한다.

근로자증권저축의 세액공제액과 만기 전 해지 시 처리 방법을 물었다. 매년 실제 납입액 중 연 환산 월정액급여의 30% 한도에 대한 10%를 공제하며, 중도해지 시 원칙적으로 전액 징수한다. 사망·해외이주·퇴직 등의 사유로 해지한 경우는 세액 전액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자증권저축을 하는 경우에는 매년 당해 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당해 저축계약체결당시의 월정액급여를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30%한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근로자증권저축을 하는 경우에는 매년 당해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당해 저축계약체결당시의 월정액급여를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30%한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하는 것으며,

2. 귀 질의「나」의 경우 근로자증권저축을 하는자가당해 저축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망. 해외이주. 퇴직등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세감면 규제법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일 이후 공제받은 세액 전액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근로자증권저축을 하는 경우의 세액공제액.

2. 저축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는 경우의 세액 징수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근로자증권저축을 하는 경우에는 매년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 중 저축계약 체결 당시 월정액급여를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30%를 한도로 그 10%를 세액공제한다.

2. 저축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면 사망·해외이주·퇴직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 이후 공제받은 세액 전액을 징수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규제법 제7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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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73 (1990.10.16 회신),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53)
원 제목
근로자증권저축을 하는 경우 세액공제의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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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