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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술개발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40회신일 1989.02.0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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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2.04

일정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지출한 별표6의 비용은 해당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위탁기술개발에 든 비용이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일정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지출한 별표6의 비용은 해당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업·광업 또는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고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제조업, 광업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6”의 비용에 대하여는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는 제조업. 광업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각사업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6”의 비용에 대하여는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3411, 1985.11.14

정제 정리

질의

위탁기술개발비에 소요된 비용이 조세감면규제법상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는 제조업. 광업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각사업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6”의 비용에 대하여는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붙임:

※ 법인22601-3411, 1985.11.14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서1588 심판결정
    1992.02.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44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40 (1989.02.04 회신), "위탁기술개발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38)
원 제목
위탁기술개발비에 소요된 비용이 조세감면규제법상 기술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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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