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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술개발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지출한 별표6의 비용은 해당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위탁기술개발에 든 비용이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일정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지출한 별표6의 비용은 해당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업·광업 또는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고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제조업, 광업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6”의 비용에 대하여는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는 제조업. 광업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각사업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6”의 비용에 대하여는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3411, 1985.11.14
정제 정리
질의
위탁기술개발비에 소요된 비용이 조세감면규제법상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는 제조업. 광업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각사업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6”의 비용에 대하여는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붙임:
※ 법인22601-3411, 1985.11.1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411 기술개발비를 준비금과 먼저 상계해야 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서1588 심판결정1992.02.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44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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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40 (1989.02.04 회신), "위탁기술개발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38)
- 원 제목
- 위탁기술개발비에 소요된 비용이 조세감면규제법상 기술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