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피합병법인의 최종 사업연도에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76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피합병법인의 최종 사업연도에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제세액상당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피합병법인이 합병일이 속하는 최종 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공제세액상당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사업연도 이익금처분 때 적립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의 최종 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이다. 피합병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금을 처분한다.

질의요지

피 합병법인이 사업 년도 개시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사업 년도의 이익금 처분 시에 공제세액상당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사업년도개시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공제세액상당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는 때에는 임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이 합병일이 속하는 최종 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사업년도개시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공제세액상당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는 때에는 임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68 (<time datetime="1986-09-08">1986.09.08</time> 회신), "피합병법인의 최종 사업연도에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6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667)
원 제목
피 합병법인이 합병일이 속하는 최종의 사업 년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