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증권저축 세액공제 대상 저축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86회신일 1991.11.19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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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권저축 세액공제 대상 저축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1.19

당해연도에 실제 납입한 금액이 공제 대상 저축금액이다.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저축금액 범위를 물었다. 당해연도에 실제 납입한 금액이 공제 대상 저축금액이다. 계약체결 당시 월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연간 근로자증권저축 금액은 당해계약체결 당시의 월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당해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4353 1989.11.29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되는 저축금액의 범위.

회답

계약체결 당시 월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당해연도에 실제 납입한 금액을 말합니다.

※ 법인22601-4353, 1989.11.29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중0522 심판결정
    2001.10.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1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86 (1991.11.19 회신), "증권저축 세액공제 대상 저축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0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073)
원 제목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의 대상금액이 되는 저축금액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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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