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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저축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증권저축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어떻게 정하나?2. 최신 회답1992.01.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계약 당시 월급여액의 연 환산액 중 100분의 30을 한도로 해당 연도 실제 납입액을 적용한다.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저축금액 범위를 물었다. 계약 당시 월급여액의 연 환산액 중 100분의 30을 한도로 해당 연도 실제 납입액을 적용한다. 본문은 비슷한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법인22601-205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저축금액 범위를 물었다. 계약 당시 월급여액의 연 환산액 중 100분의 30을 한도로 해당 연도 실제 납입액을 적용한다. 본문은 비슷한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법인22601-4353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간 저축금액의 범위를 묻는다. 대상금액은 한도 내에서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이다. 한도는 계약체결 당시 월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30%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