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급여가 인상돼도 재형저축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99회신일 1988.10.11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급여가 인상돼도 재형저축 세액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0.11

월급여액은 재산형성저축 계약을 체결한 달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급여 인상 시 연말정산에서 재형저축 세액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월급여액은 재산형성저축 계약을 체결한 달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해당 기준에 따라 계약만기 시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형성저축 계약을 체결한 뒤 급여가 인상된 상황이다.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월급여액의 기준은 재산형성저축 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급여액으로 하고 계약만기시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해 당청이 기 회신한바 있는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458, 1986.08.04

정제 정리

질의

급여가 인상된 경우 연말정산 시 재형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월급여액은 재산형성저축 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만기 시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문(법인22601-2458, 1986.08.04)을 참고하시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99 (1988.10.11 회신), "급여가 인상돼도 재형저축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3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311)
원 제목
급여 인상의 경우 연말정산시 재형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