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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2. 최신 회답1990.10.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매년 실제 납입액 중 연 환산 월정액급여의 30% 한도에 대한 10%를 공제하며, 중도해지 시 원칙적으로 전액 징수한다.

근로자증권저축의 세액공제액과 만기 전 해지 시 처리 방법을 물었다. 매년 실제 납입액 중 연 환산 월정액급여의 30% 한도에 대한 10%를 공제하며, 중도해지 시 원칙적으로 전액 징수한다. 사망·해외이주·퇴직 등의 사유로 해지한 경우는 세액 전액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법인22601-1973

근로자증권저축의 세액공제액과 만기 전 해지 시 처리 방법을 물었다. 매년 실제 납입액 중 연 환산 월정액급여의 30% 한도에 대한 10%를 공제하며, 중도해지 시 원칙적으로 전액 징수한다. 사망·해외이주·퇴직 등의 사유로 해지한 경우는 세액 전액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법인22601-266

근로자증권저축의 저축한도액과 세액공제 한도를 물었다. 계약월 월정급여액의 연 환산액 중 30%를 저축한도로 하고 그 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한다. 연 환산액의 30%가 120만원 미만이면 연 120만원까지 저축한도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