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주식취득 전 우리사주 저축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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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식취득 전 우리사주 저축도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저축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하며, 주식 미취득 상태로 인출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한다.

주식취득 전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금액의 세액공제와 인출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저축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하며, 주식 미취득 상태로 인출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한다. 직접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한 경우에도 교부받은 주권을 예탁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에 있어, 주식취득 전에 주식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경우에는 그 저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저축한 금액을 당해법인이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인출한 경우 인출한 금액에 대한 공제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에 있어, 주식취득 전에 주식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경우에는 그 저축일이 속하는 과세 년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다의 경우 주식취득 전에 주식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금액을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한 공제세액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라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주식대금을 납입하였으나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전에 당해법인과 직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 후 교부받은 주권을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경우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주식취득 전에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경우 세액공제 시기.

나·다.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지 않고 저축금을 인출한 경우 공제세액 추징 여부.

라. 주식대금 납입 후 주식취득 전에 직접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

회답

1. 귀 질의 가의 경우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에 있어, 주식취득 전에 주식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경우에는 그 저축일이 속하는 과세 년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다의 경우 주식취득 전에 주식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금액을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한 공제세액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라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주식대금을 납입하였으나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전에 당해법인과 직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 후 교부받은 주권을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경우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6 (<time datetime="1989-01-20">1989.01.20</time> 회신), "주식취득 전 우리사주 저축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0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012)
원 제목
우리사주취득을 위해 주식취득 전에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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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