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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38건 · 2/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법인의 창업일은 등기일인가 사업개시일인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시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함
조세특례-2024.06.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기준이 되는 법인 창업일의 의미를 물었다. 법인의 창업일은 실질 사업개시일이 아니라 법인설립등기일이다. 제시된 두 견해 중 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보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52 창업 후 감면 업종을 영위하면 감면되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업종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창업 당시부터 법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감면이 적용된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사실상 영위하는 사업 내용을 종합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창업 후 감면 업종을 하면 세액감면되는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법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실제 사업 내용과 운영 형태를 종합해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설립 때부터 제조업을 하면 창업감면이 가능한가?
설립당시부터 제조업을 실제영위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가능함
조세특례-2024.06.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당시부터 제조업을 실제 영위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업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제조업을 영위했는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5 전환법인 주주가 바뀌면 감면을 승계하나?
남은 감면기간 동안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므로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전환법인의 주주가 변동된 경우 주주가 변동된 사업연도와 그 이후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2조 제4항(감
조세특례-2024.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주주가 변동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주주가 변동된 사업연도와 이후 사업연도에는 감면승계를 적용하지 않는다. 전환법인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시행령상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56 기존 사업소득이 있어도 새 사업은 창업인가?
사업소득이 있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등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이 있던 사업자가 새로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개시하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같은 세분류 업종 추가도 창업감면 대상인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세분류의 업종을 추가할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규정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유사업종 개시나 등록 정정이 창업 제외 사유인지는 개시 경위와 경영관계 및 실태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가입 후 중견기업에서 제외돼도 공제금 감면되나?
중견기업의 근로자로서 내일채움공제사업에 가입하여 공제금을 적립하던 중 소속 기업이 중견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가입시점에 요건을 충족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 그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동법동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일채움공제 가입 후 소속 기업이 중견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가입 시 요건을 충족하고 만기까지 납입한 뒤 공제금을 받으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견기업의 근로자로서 가입한 시점에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기존 사업과 무관한 업종 개시는 창업인가?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2024.0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신규 개시는 세액감면상 창업에 해당한다. 업종은 세분류로 판단하되 창업 제외 사유는 연관성·위치·업종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60 청년 대표가 지분을 양도해도 세액감면이 가능한가?
창업한 청년대표자가 다른청년에게 지분 50%를 양도하여 공동대표 및 공동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쟁점감면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 대표자가 다른 청년에게 지분 50%를 양도한 경우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 후 공동대표 및 공동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쟁점감면이 가능하다. 지분 양수인이 창업 대표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청년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창업감면 중 폐업 후 재개하면 잔여 감면되나요?
거주자가 창업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더라도, 기존의 창업에 따라 적용받던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세액감면을 받다가 폐업한 거주자가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할 때 잔존 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사업을 다시 개시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더라도 기존 창업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판단 대상은 기존 창업에 따라 적용받던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세액감면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2차 벤처기업 확인일을 감면 기준일로 볼 수 있는가?
감면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2차 확인을 받은 경우, 2차 확인받은 날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 최초 확인만을 뜻하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2차 확인을 받았다면 그 확인일을 기준으로 감면할 수 있다. 1차와 2차 확인이 모두 창업 후 3년 이내이고 2차 확인 전까지 감면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형식만 갖춘 분사창업도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특법§6⑩(1)나목에 따른 감면대상 「분사창업」이란, 분사창업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조세특례-2023.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를 분리해 임직원이 개시한 사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춰도 실질적 사업 개시가 아니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립·분리 경위와 사업 실태 및 분리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64 사업 일부를 인수해 개시하면 창업으로 보는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제2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부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으로 보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분리계약으로 사업 일부를 인수해 새 사업을 시작하면 세액감면상 창업인지 물었다. 해당 기업 임직원이 사업 일부를 분리해 개시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창업으로 본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5 공장 이전과 투자에 어떤 세액감면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남일반산업단지는「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됨
조세특례수도권정비계획법2023.09.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남일반산업단지 공장의 이전·일부 양도와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한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전부 이전은 감면 대상이나 일부 양도는 제외되며, 해당 산업단지의 사업용 자산 공제는 배제되지 않는다. 성남일반산업단지는 과밀억제권역이자 수도권이며 특별세액감면은 소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6 일부 사업장 추계신고 시 중소기업 감면이 배제되나?
복식부기의무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추계 신고한 해당 사업장에 한하여 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을 추계신고할 때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세액감면은 추계신고한 해당 사업장에 한하여 배제된다. 다수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의 종합소득 과세표준만 추계하여 신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7 연구전담요원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세액감면요건) 다목과 제2호(감면대상소득) 나목의 이전본사의 근무
조세특례-2023.07.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세액감면에서 연구전담요원을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기준은 세액감면요건과 감면대상소득 계산의 근무인원 모두에 적용된다.

68 사업장을 비과밀권역으로 재이전하면 감면은 어떻게 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재이전 하는 경우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쟁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비과밀권역으로 재이전할 때 세액감면 적용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재이전 과세연도부터 남은 기간에는 비과밀권역에서 창업한 기업으로 보아 감면받을 수 있다. 비과밀권역에서 창업한 뒤 과밀권역으로 이전했다가 다시 비과밀권역으로 이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9 공동·단독 전환 뒤 창업 감면은 어떻게 적용하나?
단독사업장으로 창업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하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하고, 쟁점공동사업장을 다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하면서 甲이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甲은 잔존감면기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7.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바꾼 뒤 다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 창업 감면 적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 기간에는 분배소득에, 재전환 뒤에는 종전 손익분배비율 상당 소득에 잔존기간 감면을 적용한다. 처음 단독사업장을 창업해 감면받던 甲이 사업장 전환 후에도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0 미등록 공동사업자도 소형주택 세액감면을 받나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사실이 없는 공동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
조세특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3.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등록이나 공공주택사업자 지정이 없는 공동사업자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동사업자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 등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의 지정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사업활동 없이 폐업 후 재개하면 창업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활동 없이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업종을 다시 시작한 경우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창업 활동 없이 폐업한 뒤 같은 장소에서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면 제6조제1항의 창업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종전 사업과 신설 사업장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국내복귀 사업장 신설도 감면받을 수 있나?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기존의 국내사업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국내사업장을 개설한 경우, 신설된 사업장이 증설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설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이전
조세특례-2023.05.2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새 사업장이 증설요건을 충족하면 증설 감면을 받고, 신설 후 해외사업장을 축소해도 국내복귀 감면이 가능하다. 기존 국내사업장을 폐쇄하고 새 사업장을 개설하거나 신설 후 해외사업장 축소를 완료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73 창업감면 대상업종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업종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고 판단하는지 묻는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을 분류한다. 대상업종으로 창업했는지는 사업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4 감면세액 환급분을 농특세 가산세에서 공제하나?
법인세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법인세는 일부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되는 경우 법인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조세특례-2023.05.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 추가 인정으로 세금은 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가 고지될 때 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세액 환급과 농어촌특별세 추가 고지가 함께 발생한 경우이다.

75 기존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시작하면 창업인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업종 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사업장의 위치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업여부를 판단
조세특례-2023.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에서 새로운 업종을 개시하면 창업세액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기존 사업과 연관성 없는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면 원칙적으로 창업에 해당한다. 세분류상 다른 업종이어야 하며,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위치·업종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76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재이전하면 감면은 어떻게 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재이전 하는 경우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쟁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재이전할 때 세액감면 적용법을 묻는다. 재이전 과세연도부터 남은 기간 동안 권역 밖에서 창업한 기업으로 보아 감면받을 수 있다. 당초 권역 밖에서 창업한 뒤 권역 안으로 이전해 남은 감면기간이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7 최초 소득 발생에서 소득은 무엇을 뜻하나?
조특법§6①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기산연도 판단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은 소득금액을 의미함
조세특례-2022.1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 기산연도의 최초 소득이 총수입금액인지 소득금액인지 물었다.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소득금액을 의미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5의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78 사업자등록 전 소득도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의 범위에 동일 과세연도의 사업자등록 전 소득이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전 소득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의 해당 사업 소득이면 등록 전 소득에도 감면이 적용된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이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폐업신고를 취소하면 창업감면이 계속되나요?
조특법§32에 따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받은 법인이, 영업권 매각 및 상호변경을 위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그 직후 폐업취소요청을 한 경우로서 폐
조세특례-2022.1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형식적인 폐업신고를 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폐업하지 않고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면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다.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80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남은 감면을 승계하나?
거주자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에 해당 중소기업 법인은 그 거주자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2022.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남은 세액감면 승계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 방식이면 법인이 남은 감면기간의 세액감면을 받는다.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전환해야 한다.

81 창업중소기업의 해당 사업 소득은 어디까지인가?
창업중소기업 등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감면대상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임
조세특례-2022.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감면대상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뜻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의 소득을 대상으로 한 해석이다.

82 공동사업장 전환도 청년창업 감면을 받나?
기존사업장에서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하면서 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BR/>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단독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한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장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창업이 아니지만 일정한 경우 지분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기존에 감면받던 거주자가 시행령상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당 과세기간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4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면 창업감면을 받나?
내국법인이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
조세특례-2022.05.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함께 하는 내국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업종을 명확히 구분경리하면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구분경리가 적용의 조건이다.

85 벤처기업 2차 확인도 창업감면 대상인가?
당초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로서 2013.1.1. 이후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2차 확인을 받은 경우 경우에는 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4.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2차 확인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당초 감면을 받지 않았고 2013.1.1. 이후 2차 확인받았다면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최초 확인은 2012.12.31.까지 받았으나 아직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법인전환 시 남은 창업감면기간을 승계하나?
적격 법인 전환에 해당하면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 기간을 승계함
조세특례-2022.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기간 중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면 남은 감면기간을 승계하는지 물었다. 사업 양도·양수 방법으로 전환한 중소기업 법인은 거주자의 남은 감면기간에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전환 방식과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87 창업요건 미충족 후 시설·인력을 늘리면 감면되나?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A법인이 사업개시일로부터 약 2년 후 별도생산시설을 설치하고 A법인의 전체 인력 중 70% 이상
조세특례-2022.01.1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당시 창업 감면요건을 못 갖춘 법인이 나중에 시설과 신규 인력을 확보하면 감면되는지 물었다. 약 2년 후 별도 생산시설을 설치하고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신규 고용해도 감면받을 수 없다. 사업개시 당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88 창업감면 대상인 해당 사업 소득은 어디까지인가?
조특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정한 소득이 감면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사유와 조건, 약정내용 등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를 묻는다. 해당 소득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한다. 개별 소득의 해당 여부는 지급사유·조건·약정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수도권 밖으로 재이전하면 감면이 재개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에는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동안
조세특례-2021.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했다가 권역 밖으로 재이전하면 감면 가능한지 물었다.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재이전 과세연도에는 그 과세연도에 발생한 전체 소득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90 청년과 비청년 공동대표 법인도 세액감면되는가?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각각 50%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공동대표로 취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21.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과 비청년이 공동 출자·대표하는 법인이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두 사람이 각각 50%를 출자하고 공동대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91 설립 당시 감면 업종이 아니면 적용되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창업 당시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감면 적용 불가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창업 당시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은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설립등기일 당시 법정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았다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며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92 소형주택 임대소득은 언제부터 감면되나?
구「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구 제96조제1항제1호·제2호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때부터 발생한 것으로서 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 소득을 의미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주택 임대사업의 세액감면 대상 소득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때부터 발생한 소득이 감면 대상이다. 그 소득은 해당 두 요건 외의 다른 감면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비청년이 공동대표가 되면 창업감면이 중단되나?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에 청년이 아닌 자가 해당 내국법인의 대표로 취임하여 기존의 대표자와 공동대표를 하는 경우에는 남은 감면기간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2021.08.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비청년 공동대표가 취임하면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하는지 물었다. 비청년이 대표로 취임한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대표자가 청년이자 최대주주로서 감면받던 내국법인에 비청년 대표가 취임한 경우다.

94 비청년과 각자대표면 청년창업 감면이 되나?
청년이 100%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각자대표로 취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2021.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과 비청년이 각자대표로 운영하는 법인이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이 법인에 100% 출자했더라도 비청년이 각자대표로 함께 취임한 경우다.

95 창업 당시 만 35세 미만이면 청년 요건을 충족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창업 당시 만 35세 미만(병역 이행기간 차감)인 대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조세특례-2021.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대표자의 연령 적용을 물었다. 창업 당시 만 35세 미만인 대표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해당한다. 연령을 계산할 때 병역 이행기간을 차감하는 조건이 적용된다.

96 청년 법인의 대표자를 바꾸면 세액감면이 계속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법인의 대표자를 다른 청년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대표자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하지
조세특례-2021.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대표자를 다른 청년으로 바꾸면 감면을 계속 받는지 물었다. 대표자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 변경에 관한 결론이다.

97 다른 장소의 다른 업종 개업도 창업인가?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종을 시작할 때 창업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한다. 다만 법정 제외사유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와 업종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임대주택 처분이익도 세액감면 대상인가?
임대사업용 주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1항의‘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21.06.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임대주택의 처분이익이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대상 소득인지를 물었다. 임대사업용 주택의 처분이익은 세액감면 대상인 해당 임대사업 발생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형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처분이익이 대상이다.

99 첨부서류 없이 소형주택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특법§96에따른 세액감면신청시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이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첨부서류 없이 세액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실제 감면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 위탁제조 요건을 못 갖추면 창업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2021.0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시설 없는 중소기업의 위탁제조 사업에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행규칙상 위탁제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제조원 표시와 하자·품질보증 부담 등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