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가입 후 중견기업에서 제외돼도 공제금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소득-0723회신일 2024.03.1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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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3.14

가입 시 요건을 충족하고 만기까지 납입한 뒤 공제금을 받으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내일채움공제 가입 후 소속 기업이 중견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가입 시 요건을 충족하고 만기까지 납입한 뒤 공제금을 받으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견기업의 근로자로서 가입한 시점에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견기업 근로자가 내일채움공제사업에 가입해 공제금을 적립하던 중 소속 기업이 중견기업에서 제외됐다.

질의요지

중견기업의 근로자로서 내일채움공제사업에 가입하여 공제금을 적립하던 중 소속 기업이 중견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가입시점에 요건을 충족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 그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동법동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61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중견기업의 근로자로서 내일채움공제사업에 가입하여 공제금을 적립하던 중 소속 기업이 중견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가입시점에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6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 그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동법동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일채움공제사업 가입 후 소속 기업이 중견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공제금 수령액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중견기업의 근로자로서 내일채움공제사업에 가입하여 공제금을 적립하던 중 소속 기업이 중견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가입시점에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6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 그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동법동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소득-0723 (2024.03.14 회신), "가입 후 중견기업에서 제외돼도 공제금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4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422)
원 제목
내일채움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대기업 전환시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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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