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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 사업장 신설도 감면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 사업장이 증설요건을 충족하면 증설 감면을 받고, 신설 후 해외사업장을 축소해도 국내복귀 감면이 가능하다.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새 사업장이 증설요건을 충족하면 증설 감면을 받고, 신설 후 해외사업장을 축소해도 국내복귀 감면이 가능하다. 기존 국내사업장을 폐쇄하고 새 사업장을 개설하거나 신설 후 해외사업장 축소를 완료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진출기업이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기존 국내사업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국내사업장을 개설했다. 또는 국내사업장을 신설한 후 해외사업장 축소를 완료했다.
질의요지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기존의 국내사업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국내사업장을 개설한 경우, 신설된 사업장이 증설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설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국내사업장을 신설한 후 해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한 경우에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136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조세정책과-1195, 2023.5.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에 따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기존의 국내사업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국내사업장을 개설한 경우, 신설된 사업장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10항에 따른 증설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설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국내사업장을 신설한 후 해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3항제2호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서 기존 국내사업장을 폐쇄하고 새 사업장을 개설하거나, 국내사업장 신설 후 해외사업장을 축소한 경우 세액감면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해석(조세정책과-1195, 2023.5.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에 따른 세액감면 적용 시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기존 국내사업장을 폐쇄하고 새 국내사업장을 개설한 경우, 신설 사업장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10항의 증설요건을 충족하면 증설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내사업장을 신설한 후 해외사업장 축소를 완료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3항제2호에 따라 국내복귀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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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법인-3470 (<time datetime="2023-05-25">2023.05.25</time> 회신), "국내복귀 사업장 신설도 감면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91)
- 원 제목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사업장 신설 또는 증설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