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비청년과 각자대표면 청년창업 감면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내국법인은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청년과 비청년이 각자대표로 운영하는 법인이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이 법인에 100% 출자했더라도 비청년이 각자대표로 함께 취임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청년이 100% 출자해 법인을 설립했다.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각자대표로 취임하여 사업을 운영한다.
질의요지
청년이 100%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각자대표로 취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232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청년이 100%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각자대표로 취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청년이 100% 출자한 법인에서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각자대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해당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2026.06.25 ·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2026.05.29 ·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2026.05.28 ·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026.05.18 ·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08 ·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25.11.28 ·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711 (2021.06.30 회신), "비청년과 각자대표면 청년창업 감면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946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94682)
- 원 제목
-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