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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 전환도 청년창업 감면을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사업장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창업이 아니지만 일정한 경우 지분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기존 단독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한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장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창업이 아니지만 일정한 경우 지분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기존에 감면받던 거주자가 시행령상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기존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하였다. 해당 거주자는 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였다.
질의요지
기존사업장에서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하면서 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1783
본문(원문)
귀 해석요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하면서 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고, 기존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이하 “쟁점감면”)을 적용받고 있던 거주자가 기존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손익분배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상당액에 대하여 쟁점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단독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하고 그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제6조를 적용할 때 기존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하면서 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기존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같은 조 제1항의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거주자가 기존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동사업장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소득금액상당액에 대해 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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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소득-1673 (2022.06.14 회신), "공동사업장 전환도 청년창업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7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752)
- 원 제목
- 단독사업장에서 공동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