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일부 사업장 추계신고 시 중소기업 감면이 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3-법무소득-0133회신일 2023.09.2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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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9.26

세액감면은 추계신고한 해당 사업장에 한하여 배제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을 추계신고할 때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세액감면은 추계신고한 해당 사업장에 한하여 배제된다. 다수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의 종합소득 과세표준만 추계하여 신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추계하여 신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복식부기의무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추계 신고한 해당 사업장에 한하여 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추계하여 신고하는 경우 추계 신고한 해당 사업장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추계신고하면 세액감면이 배제되는가.

회답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추계하여 신고하는 경우 추계 신고한 해당 사업장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이 배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3-법무소득-0133 (2023.09.26 회신), "일부 사업장 추계신고 시 중소기업 감면이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1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112)
원 제목
복식부기의무자의 일부 사업장 추계 신고 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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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