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소형주택 임대소득은 언제부터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소득-6298회신일 2021.10.2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형주택 임대소득은 언제부터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0.21

시행령상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때부터 발생한 소득이 감면 대상이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의 세액감면 대상 소득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때부터 발생한 소득이 감면 대상이다. 그 소득은 해당 두 요건 외의 다른 감면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구 제96조제1항제1호·제2호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때부터 발생한 것으로서 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 소득을 의미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659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2016.12.20. 법률 제 14390호로 개정된 것)제96조에 따른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5.8. 대통령령 제28009호로 개정된 것)제96조제1항제1호·제2호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때부터 발생한 것으로서 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 소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해당 임대사업 소득의 발생 시점과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2016.12.20. 법률 제 14390호로 개정된 것)제96조에 따른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5.8. 대통령령 제28009호로 개정된 것)제96조제1항제1호·제2호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때부터 발생한 것으로서 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 소득을 의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소득-6298 (2021.10.21 회신), "소형주택 임대소득은 언제부터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4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470)
원 제목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에 있어서 감면대상 수입금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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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