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청년과 비청년 공동대표 법인도 세액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인-7074회신일 2021.12.0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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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2.09

이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청년과 비청년이 공동 출자·대표하는 법인이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두 사람이 각각 50%를 출자하고 공동대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각각 50%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했다. 두 사람이 공동대표로 취임하여 사업을 운영한다.

질의요지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각각 50%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공동대표로 취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136

본문(원문)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각각 50%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공동대표로 취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각각 50%를 출자하고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법인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7074 (2021.12.09 회신), "청년과 비청년 공동대표 법인도 세액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136)
원 제목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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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