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창업 당시 만 35세 미만이면 청년 요건을 충족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599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창업 당시 만 35세 미만이면 청년 요건을 충족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창업 당시 만 35세 미만인 대표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해당한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대표자의 연령 적용을 물었다. 창업 당시 만 35세 미만인 대표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해당한다. 연령을 계산할 때 병역 이행기간을 차감하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표자는 창업 당시 병역 이행기간을 차감하면 만 35세 미만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창업 당시 만 35세 미만(병역 이행기간 차감)인 대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해당함

회답

법인세과-1217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창업 당시 만 35세 미만(병역 이행기간 차감)인 대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창업 당시 만 35세 미만인 대표자의 연령 요건 충족 여부.

회답

창업 당시 만 35세 미만인 대표자는 병역 이행기간을 차감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5995 (<time datetime="2021-06-17">2021.06.17</time> 회신), "창업 당시 만 35세 미만이면 청년 요건을 충족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7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746)
원 제목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시 연령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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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