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미등록 공동사업자도 소형주택 세액감면을 받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소득-5389회신일 2023.06.0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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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등록 공동사업자도 소형주택 세액감면을 받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6.08

해당 공동사업자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임대사업자등록이나 공공주택사업자 지정이 없는 공동사업자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동사업자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 등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의 지정 사실이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공주택 특별법(2026.09.08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사실이 없는 공동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법규과-146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사실이 없는 공동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사업자등록 또는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사실이 없는 공동사업자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사실이 없는 공동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소득-5389 (2023.06.08 회신), "미등록 공동사업자도 소형주택 세액감면을 받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944)
원 제목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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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