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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공동사업자도 소형주택 세액감면을 받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공동사업자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임대사업자등록이나 공공주택사업자 지정이 없는 공동사업자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동사업자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 등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의 지정 사실이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공주택 특별법(2026.09.08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사실이 없는 공동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법규과-146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사실이 없는 공동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사업자등록 또는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사실이 없는 공동사업자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사실이 없는 공동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공공주택사업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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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소득-5389 (2023.06.08 회신), "미등록 공동사업자도 소형주택 세액감면을 받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944)
- 원 제목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