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임대주택 처분이익도 세액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0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주택 처분이익도 세액감면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사업용 주택의 처분이익은 세액감면 대상인 해당 임대사업 발생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형임대주택의 처분이익이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대상 소득인지를 물었다. 임대사업용 주택의 처분이익은 세액감면 대상인 해당 임대사업 발생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형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처분이익이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형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임대사업용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이익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임대사업용 주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1항의‘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05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소형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임대사업용 주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이익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문의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임대사업용 주택의 처분이익이 소형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소득인지 여부.

회답

임대사업용 주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이익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00 (<time datetime="2021-06-14">2021.06.14</time> 회신), "임대주택 처분이익도 세액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747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74709)
원 제목
소형임대주택 처분이익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