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연구전담요원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인-4718회신일 2023.07.25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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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7.25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본사 이전 세액감면에서 연구전담요원을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기준은 세액감면요건과 감면대상소득 계산의 근무인원 모두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이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세액감면요건) 다목과 제2호(감면대상소득) 나목의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200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세액감면요건) 다목과 제2호(감면대상소득) 나목의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밖 본사 이전 법인의 세액감면 적용 시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이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연구전담요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과 제2호 나목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4718 (2023.07.25 회신), "연구전담요원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2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222)
원 제목
수도권 밖 본사 이전 세액감면 적용시, 연구전담요원이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