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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전담요원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본사 이전 세액감면에서 연구전담요원을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기준은 세액감면요건과 감면대상소득 계산의 근무인원 모두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이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세액감면요건) 다목과 제2호(감면대상소득) 나목의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200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세액감면요건) 다목과 제2호(감면대상소득) 나목의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밖 본사 이전 법인의 세액감면 적용 시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이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연구전담요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과 제2호 나목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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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4718 (2023.07.25 회신), "연구전담요원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2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222)
- 원 제목
- 수도권 밖 본사 이전 세액감면 적용시, 연구전담요원이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