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위탁제조 요건을 못 갖추면 창업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75회신일 2021.02.15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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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탁제조 요건을 못 갖추면 창업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2.15

시행규칙상 위탁제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제조시설 없는 중소기업의 위탁제조 사업에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행규칙상 위탁제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제조원 표시와 하자·품질보증 부담 등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이 제조업체에 제품 제조를 위탁하였다. 제품의 제조원은 제조업체로 표시되고 하자 및 품질보증도 제조업체가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52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제조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이 제조업체에게 제품의 제조를 위탁하여 제조한 제품의 제조원이 제조업체로 표기되고, 제품에 대한 하자 및 품질보증을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등 그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이 제품 생산을 위탁하면서 제조원 표시와 하자·품질보증을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제조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이 제조업체에게 제품의 제조를 위탁하여 제조한 제품의 제조원이 제조업체로 표기되고, 제품에 대한 하자 및 품질보증을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등 그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75 (2021.02.15 회신), "위탁제조 요건을 못 갖추면 창업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1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184)
원 제목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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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