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청년 대표가 지분을 양도해도 세액감면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법인-0804회신일 2023.12.1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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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2.19

양도 후 공동대표 및 공동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쟁점감면이 가능하다.

청년 대표자가 다른 청년에게 지분 50%를 양도한 경우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 후 공동대표 및 공동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쟁점감면이 가능하다. 지분 양수인이 창업 대표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청년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었다. 창업한 대표자가 특수관계 없는 다른 청년에게 지분 50%를 양도하여 두 사람이 공동대표 및 공동 최대주주가 되었다.

질의요지

창업한 청년대표자가 다른청년에게 지분 50%를 양도하여 공동대표 및 공동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쟁점감면 가능함

회답

법규과-3163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하 ‘쟁점감면’)을 적용받던 중 창업한 대표자가 특수관계 없는 다른 청년에게 50% 지분을 양도하고 공동대표 및 공동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쟁점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다른 청년에게 지분 50%를 양도하여 공동대표 및 공동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하 ‘쟁점감면’)을 적용받던 중 창업한 대표자가 특수관계 없는 다른 청년에게 50% 지분을 양도하고 공동대표 및 공동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쟁점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법인-0804 (2023.12.19 회신), "청년 대표가 지분을 양도해도 세액감면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4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486)
원 제목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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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