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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대표가 지분을 양도해도 세액감면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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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후 공동대표 및 공동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쟁점감면이 가능하다.
청년 대표자가 다른 청년에게 지분 50%를 양도한 경우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 후 공동대표 및 공동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쟁점감면이 가능하다. 지분 양수인이 창업 대표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청년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었다. 창업한 대표자가 특수관계 없는 다른 청년에게 지분 50%를 양도하여 두 사람이 공동대표 및 공동 최대주주가 되었다.
질의요지
창업한 청년대표자가 다른청년에게 지분 50%를 양도하여 공동대표 및 공동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쟁점감면 가능함
회답
법규과-3163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하 ‘쟁점감면’)을 적용받던 중 창업한 대표자가 특수관계 없는 다른 청년에게 50% 지분을 양도하고 공동대표 및 공동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쟁점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다른 청년에게 지분 50%를 양도하여 공동대표 및 공동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하 ‘쟁점감면’)을 적용받던 중 창업한 대표자가 특수관계 없는 다른 청년에게 50% 지분을 양도하고 공동대표 및 공동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쟁점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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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법인-0804 (2023.12.19 회신), "청년 대표가 지분을 양도해도 세액감면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4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486)
- 원 제목
-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