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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41건 · 17/2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801 재산세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지방세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지방세법」상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2 이혼 재산분할 농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합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토지는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의이혼으로 재산분할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20년 이상 보유 농지는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며 중과세율 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재산분할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원문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803 임야에 건물을 신축해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의 기준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취득해 건물을 신축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목별 해당 기간을 합산하되 일정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와 건설 착공 기간 등은 달리 본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04 증여받은 농지 양도 시 과세와 감면은 어떻게 되는가?
2006년에 양도한 토지가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 및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과세와 비사업용 토지 및 감면 판정을 물었다. 해당 규정에 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비재촌 기간은 비사업용 보유기간으로 본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05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어떻게 판정하나?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관련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열거된 토지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소유기간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기간기준을 함께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06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임야의 경우 소유하는 기간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공원 안에 있는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동안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7 환지 토지는 언제까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보유기간 중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으로 취득한 도시개발구역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토지는 그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정해진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08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비사업용 토지”는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규정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에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하는 기준을 물었다.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토지의 재촌·자경 또는 전용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전용목적 사용 토지와 경매·공매로 양도된 토지는 각각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09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임야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0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기간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그 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토지의 해당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1 별도합산 과세되는 상가 부속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의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12 산지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시업중 및 특수산림사업지구 내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 열거된 임야이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다만 일정한 도시지역 임야로서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난 임야는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813 별도합산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용인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며 법정 소유기간 요건을 함께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4 도시지역 편입 농지에 감면과 예외가 적용되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006.12.31.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받을 수 있고, 편입 후 2년이 지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다만 2006년 말 전에 20년 이상 소유해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15 상속 후 지목을 바꾼 임야도 비사업용 제외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받은 농지 임야 목장농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임야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임야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상속 임야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별도 특례는 상속개시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 임야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16 취득 후 사용 제한 기간은 사업용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그 기간을 사업용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7 지목을 바꾼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지목변경하여 소유하다 2006년에 당해 목장용지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목장용지로 지목변경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배제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목장용지에는 원문이 든 비사업용 토지 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977년 취득, 1999년 지목변경, 2006년 양도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8 수용 토지에 실거래가와 중과세율을 적용하나?
2007.01.01. 이후 양도(수용 포함)하는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토지의 실지거래가액 과세와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2007년 이후 양도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며 일정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말 이전이면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증여 후 양도에는 별도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819 별도합산과세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나?
건축물 부속토지로서「지방세법」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보지만 종합합산 대상은 그렇지 않다. 비사업용 여부는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해당 토지 유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0 임대한 야적장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를 야적장으로 임대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물품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해당 토지가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1 장기 사용 농지는 재촌하지 않아도 제외되나?
농지의 재촌,자경 및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2년 경과 여부에 불구하고 200 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농지로서 사용된 토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났거나 재촌하지 않은 장기 사용 농지가 비사업용인지 물었다. 정해진 사용기간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농지로 사용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2 비사업용 토지의 지목은 어떻게 판정하나?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토지지목의 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따르는 것이며,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토지 지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정 기준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823 도소매업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열거된 업종의 토지로서 토지가액 대비 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면 제외된다. 해당 토지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4 2006년 말 이전 고시된 수용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협의매수,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5 2006년 이전 고시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협의매수,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6 도시개발 환지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로부터 2년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어 환지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 계산을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의 사업이 시행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27 취득 후 도로로 지정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된 토지 면적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며, 지정되지 아니한 토지를 연접필지 소유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도로로 지정된 면적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만 지정되지 않은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지정 토지를 연접필지 소유자에게 양도하더라도 동일하게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28 기준면적을 넘는 주택부속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주택 정착 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9 주택 멸실 후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으로 보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멸실 후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30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보유기간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1 비사업용 토지를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범위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며, 토지가 기준시가 적용배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06.12.31. 이전에 양도하는 때에는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과 2006년 말 이전 양도분의 기준시가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기준시가 적용배제 대상이 아니면서 2006.12.31. 이전에 양도하면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의 일정 기간과 그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32 환지방식 도시개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와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임야는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33 임야 소재지 인근에 살면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군・ 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 군・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 동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지역에 거주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의 임야는 거주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토지 지목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7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34 환지예정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지목별 토지의 보유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된 기간을 합산하여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한 농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된 기간의 합계가 기간기준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이다. 구체적인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835 지목이 바뀐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의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을 계산한 후 합산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충족여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기간을 판단한다.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36 나대지에 건물을 지으면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보나?
나대지로 보유하다가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나대지의 취득 2년이 되는 다음날부터 건물 신축 착공신고서 제출일의 전일까지의 보유 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된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해 양도할 때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용 보유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 이러한 사업용 보유기간 인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37 주택 멸실 후 나대지는 언제까지 비사업용이 아닌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뒤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택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사람의 멸실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38 기한 내 양도한 상속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2006.12.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상속받은 농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 및 과수원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839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12.31.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보유 농지와 나대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나대지는 실제 사업용·비사업용 사용기간을 계산하여 시행령상 기간기준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

840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한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에서 임야의 범위에 해당하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와 공익·산림보호용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공익상 필요나 산림 보호육성용 임야의 제외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1 자경농지의 연접 시ㆍ군ㆍ구란 무엇인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연접한 시・군・구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군・구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의 연접 지역 의미와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을 물었다. 연접한 시ㆍ군ㆍ구는 동일한 행정구역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지역이다. 2007.1.1.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는 중과세율 60%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42 상속 전 피상속인 소유기간도 합산하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적용시 당해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은 합산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에 피상속인 소유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소유 중 지목이 바뀌면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지목별 비사업용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43 상속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농지 등은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44 임야 소재지 거주자의 임야도 비사업용인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에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그 밖에도 법령에서 정한 범주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45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에서 규정하는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이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은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지역은 각각 관련 법률과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개념이다.

근거 법령·조문
846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주말ㆍ체험 영농농지란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범위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정해진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2003.1.1. 이후 증명으로 취득한 세대별 1천평방미터 미만 농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847 상속농지는 비사업용 중과와 대토감면에서 제외되나?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대토의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농지대토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한 상속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지만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대토 비과세가 안 된다. 2007.1.1. 이후 양도분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48 교환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일정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이며, 교환 시기는 교환성립일이다. 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등기접수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49 20년 보유 농지와 멸실 주택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와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멸실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20년 보유 농지도 제외된다. 20년 보유 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 농지이고 2009.12.31.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0 임야 취득시기와 20년 보유 특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이며, 2006.12.31. 이전에 20년이상 소유한 임야는 2009.12.31.까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의 취득시기와 장기 보유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12.31.까지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