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산지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1회신일 2007.02.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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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산지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2.20

시행령에 열거된 임야이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 열거된 임야이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다만 일정한 도시지역 임야로서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난 임야는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다. 도시지역 안의 임야에 대해서는 도시지역 편입일부터의 기간과 보전녹지지역 여부가 조건으로 제시됐다.

질의요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시업중 및 특수산림사업지구 내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 168조의 9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함}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 168조의 9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는 제외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은 이 도시지역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1 (2007.02.20 회신), "산지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0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012)
원 제목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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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