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도소매업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7회신일 2007.02.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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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소매업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2.08

열거된 업종의 토지로서 토지가액 대비 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면 제외된다.

도소매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열거된 업종의 토지로서 토지가액 대비 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면 제외된다. 해당 토지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블록 ․ 석물 ․ 토관 ․ 벽돌 ․ 콘크리트제품 ․ 옹기 ․ 철근 ․ 비철금속 ․ 플라스틱파이프 ․ 골재 ․ 조경작물 ․ 화훼 ․ 분재 ․ 농산물 ․ 수산물 ․ 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농산물 ․ 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토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의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블록·석물·토관·벽돌·콘크리트제품·옹기·철근·비철금속·플라스틱파이프·골재·조경작물·화훼·분재·농산물·수산물·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 토지로서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7 (2007.02.08 회신), "도소매업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1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164)
원 제목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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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