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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체험영농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주말체험영농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2. 최신 회답2007.03.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농지는 2003.1.1. 이후 발급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세대별 1천평방미터 미만 농지이다.
주말ㆍ체험 영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해당 농지는 2003.1.1. 이후 발급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세대별 1천평방미터 미만 농지이다. 비사업용 농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토지로 판정한다.
근거 조문 농지법 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5
주말ㆍ체험 영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해당 농지는 2003.1.1. 이후 발급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세대별 1천평방미터 미만 농지이다. 비사업용 농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토지로 판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9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범위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정해진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2003.1.1. 이후 증명으로 취득한 세대별 1천평방미터 미만 농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농지법 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2회 인용
-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2회 인용
- 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168의6조 2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8조 (농지의 범위 등)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