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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년 12월 31일 이전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장기 보유 농지와 나대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나대지는 실제 사업용·비사업용 사용기간을 계산하여 시행령상 기간기준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는 농지와 나대지를 보유하고 있다. 농지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2006.12.31.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1. 2006.12.31.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하가 보유하고 있는 나대지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과 비사업으로 사용한 기간을 계산하여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의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와 보유 중인 나대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2. 나대지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과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을 계산하고, 비사업용 사용기간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의 기간기준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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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6 (<time datetime="2007-01-22">2007.01.22</time> 회신),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4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470)
원 제목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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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